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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작법권 문의 | 작성일 | 201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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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민경 | 조회수 | 8540 |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으로 신고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인터넷에 웹소설을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한 적이 있고, 제본을 하여 판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출판업체가 아닌 개인제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글 자체는 저작권에 등륵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 책을 구매하신 분이 2차 판매로 수익을 취하실 때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제가 직접 쓰고 제본해서 판매한 그 책의 재판매나 공유를 금하고 싶은데.. 중고도서는 플미(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팔아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 같이 책을 출판한 게 아닌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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