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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법권 문의 작성일 2017-10-22
작성자 임민경 조회수 8540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으로 신고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인터넷에 웹소설을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한 적이 있고,
제본을 하여 판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출판업체가 아닌 개인제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글 자체는 저작권에 등륵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 책을 구매하신 분이 2차 판매로 수익을 취하실 때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제가 직접 쓰고 제본해서 판매한 그 책의 재판매나 공유를 금하고 싶은데..
중고도서는 플미(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더 비싸게 팔아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 같이 책을 출판한 게 아닌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운영자2017-10-23 14: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한번 판매가 된 서적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사라집니다.
판매라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인판매 유무는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1차 구매자가 재판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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