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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 2015년 8월 주택보유(무허가주택 상속) - 85년 주택준공(무허가주택, 미등기,건축물대장無) └대지 약90평, 주택25평 - 부친소유 및 부고로인한 상속 (2015년 8월 상속) - 상속당시 무허가건물로인한 토지상속세만 납입 └現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전기세,수도세 부과중 2. 2017년 8월30일 약 3억원 아파트 구입(잔금일 8/30, 현 소유권이전 진행중) - 1가구 2주택 적용중(무허가건물+토지, 아파트) ■ 문의사항 1. 상속받은 무허가건물 구입(15년8월) 1년이상 경과후 아파트 구입 하였으므로 아파트구입 2년 경과후인 2019년 8월30일~ 2020년 8월 30일 사이에 기존 무허가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지요? 2. 상기 사항일경우 무허가건물로 인정되는지요? OR 방안 - 무허가확인서 같은경우 없음, - 지방세 조회시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조회됨 - 아파트 구입 당시 국토해양부 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주 2주택 적용됨 → 디딤돌대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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