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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작성일 2017-10-20
작성자 김선환 조회수 8580
■ 현황

1. 2015년 8월 주택보유(무허가주택 상속)

- 85년 주택준공(무허가주택, 미등기,건축물대장無)
└대지 약90평, 주택25평
- 부친소유 및 부고로인한 상속 (2015년 8월 상속)
- 상속당시 무허가건물로인한 토지상속세만 납입
└現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전기세,수도세 부과중


2. 2017년 8월30일 약 3억원 아파트 구입(잔금일 8/30, 현 소유권이전 진행중)
- 1가구 2주택 적용중(무허가건물+토지, 아파트)


■ 문의사항

1. 상속받은 무허가건물 구입(15년8월) 1년이상 경과후 아파트 구입 하였으므로 아파트구입 2년 경과후인
2019년 8월30일~ 2020년 8월 30일 사이에 기존 무허가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지요?


2. 상기 사항일경우 무허가건물로 인정되는지요? OR 방안
- 무허가확인서 같은경우 없음,
- 지방세 조회시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조회됨
- 아파트 구입 당시 국토해양부 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주 2주택 적용됨 → 디딤돌대출 반려됨
운영자2017-10-20 18:38
위 사안의 경우 관련 서류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 1가구 2주택으로서의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으로서 양성화 대상이 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허가 건물이 미등재건물인지 아니면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주택수로 계산하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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