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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급금 반환 | 작성일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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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잠티푸스 | 조회수 | 8523 |
문의사항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함. 시공회사가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차례 기성금이 지급됨. 이후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가압류 및 공사 중단 등으로 시공회사가 공사포기후 하도급업체와의 직불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준공함(건축물 준공이전 시공회사 폐업).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었으며 폐업이전에 시공회사에 수차례 선급금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회의도 개최함. 선급금 서류 제출 요청공문, 회의자료, 페업증명서 등을 선급금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건축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시공회사의 선급금 사용내역 미제출로 지자체로부터 선급금 반납 통보를 받음. 지자체와 선급금 반납관련 소송으로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건축관련 지식 부족으로 다소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급한 내용이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 건축물 준공이 되었으면 기성율 100% 인정되는 것으로 선급금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여도 공사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지(시공회사 폐업으로 관련서류를 받을 방법이 없음)? 그 근거 또는 관련 법률은? 2. 선급금 정산은 건축물 준공후 실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 근거 또는 관련 법률은? 3. 선급금 지급후 시공사로부터 선급금 사용 내역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수차례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 그 근거 또는 관련 법률은? 4. 기성금 지급시에 선급금 지급과 관계없이 기성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 근거 또는 관련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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