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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인문제가있나요? 작성일 2017-10-17
작성자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535
명예훼손 혹은 다른법적인 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어떤채널에서 그럴싸한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벌이수단으로 사기칠려는 사람이있더라구요.

좀 아는사람들은 그사람 영상몇개보면
사람들속여서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할려는게 훤히보이는데
거기 반응을보니깐 실체에대해 모르는거같더라구요.

대놓고 이사람 장사꾼 사기꾼이다.속지말라고하면
명예훼손으로걸리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으로말해도 명예훼손 걸릴수있나요?

[참고]정치경제 시사방송채널은 전혀아닌데
동영상 15개이상보니깐 40대중반 남성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자유한국당 열렬한 지지자같더라구요.



-댓글내용-

요즘 유튜브에 박사모 와 자유당 팬클럽이많이생겼더라구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기꾼들도 많은거같아요.

사기꾼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2.자신이 사기꾼이아니라는 의식을 강하게심어준다.
[예: 옜날 미국기업들이 무료로 제품을배포하고
불법복제까지 모는척하며 풀어준다음
사람들이 익숙졌을때 제품값을 받기시작함
이미 그 제품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돈을내고 사용함]

3.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시작함

4.감언이설로 최대한 의심하지않게 `공감대`와`동질감`을 느끼게함

5.약간의 시간이 지난뒤 완전히 넘어왔다고 판단됐을때
본격적으로 본색을드러내고 돈을벌기시작


경제도어려운데 돈생기면 저축하세요.




-.-.-위 내용의 댓글 달았는데 1시간도안돼서 삭제하더라구요.
다시 달았는데 또 삭제하고
[유튜브측에서 삭제한게아니라 그 사람이 삭제함]

말씀드린 댓글을 그 채널영상에 반복적으로 올렸을때
명예훼손 혹은 다른 법적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운영자2017-10-20 18:10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가해의 의사를 요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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