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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초 회사홈페이지제작건으로 인터넷에서 제작자를 구하여 선입금을하고 제작을 맡겼습니다. 처음에 2주정도면 완성된다고 하였던 작업을 끌고 끌어서 9월중순까지 끌고오더라구요. 결국 잠수를 타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다음날 완성된다고 해놓고 해외에 한달정도 다녀왔더라구요 경찰에서는 합의를 할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나에게 물어봤었는데 홈페이지제작자가 저에게 환불을 해주고 남은 홈페이지작업을 모두 끝내주겠다고 하여 그냥 알겠다고 최대한빨리 끝내달라고 홈페이지를 최대한 빨리 완성시켜주는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지금도 전과같은상황이네요.. 저번주까지 완성해주겠다고한 홈페이지는 아직도 전과같은상태이며 저번주금요일날 언제완성되냐는 카카오톡을 그냥 무시해버리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있습니까? 우리회사측에서는 벌써 4달째 홈페이지를 못만들게되어 피해가 막심하며 저도 이 작업을 맡아서 하는 입장으로서 스트레스가 막심하며 회사에서 눈치가 정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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