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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10-17
작성자 한민수 조회수 8525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초 회사홈페이지제작건으로 인터넷에서 제작자를 구하여
선입금을하고 제작을 맡겼습니다.
처음에 2주정도면 완성된다고 하였던 작업을 끌고 끌어서
9월중순까지 끌고오더라구요.
결국 잠수를 타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다음날 완성된다고 해놓고 해외에 한달정도 다녀왔더라구요
경찰에서는 합의를 할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나에게 물어봤었는데
홈페이지제작자가 저에게 환불을 해주고 남은 홈페이지작업을 모두
끝내주겠다고 하여 그냥 알겠다고 최대한빨리 끝내달라고
홈페이지를 최대한 빨리 완성시켜주는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지금도 전과같은상황이네요..
저번주까지 완성해주겠다고한 홈페이지는 아직도 전과같은상태이며
저번주금요일날 언제완성되냐는 카카오톡을 그냥 무시해버리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있습니까?
우리회사측에서는 벌써 4달째 홈페이지를 못만들게되어 피해가 막심하며
저도 이 작업을 맡아서 하는 입장으로서 스트레스가 막심하며
회사에서 눈치가 정말보입니다
운영자2017-10-17 14: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셨는지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사기죄로 고소 하셨을 확률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셨다면 이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적인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떨어진다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는 죄목은 인정되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처분으로 합의내용의 이행을 전제로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유추해볼때, 현실적으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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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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