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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작성일 2017-10-13
작성자 ABC 조회수 8548
안녕하세요 UST라는 대학원의 안병철입니다.
인터넷포털 다음 카페인 '대학원입학준비위원회'에서 익명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길게 썼었는데.. 그중 3개의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와서 10월19일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신상은 모르지만 'UST의 계약학과'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계약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글만 추려서 파일을 올립니다.. 다만 다 읽으시면 시간을 많이 뺏기실 듯 하여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특히 계약학과 관련된 부분은 하이라이트 및 색을 표시하였습니다.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첨부의 3번글은 조금 길지만 거의 계약학과 내용이네요..
질문은
1.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나요? 대략 감으로라도 몇%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혹시 제가 쓴 글 전문을 보여드리고 직접 방문상담을 한다면 방문상담료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3. 만약 경찰조사에 변호사님을 동반해서 들어간다면 수임료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16 10: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 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관련 서류,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증거가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에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0-16 10: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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