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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재산분할 문의 | 작성일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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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우 | 조회수 | 8514 |
*A씨(남,30세)교통사고로 사망 (2016년 4월) *A씨 가족관계: 배우자 B씨(자녀없음), 아버지 C씨(어머니없음) *법정상속인 및 상속지분: 배우자(1.5), 아버지(1) *A씨 재산 1)부동산 - 주택 (시가 약2억원,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약60만원 매월납부 중) 2)자동차 - 리스 외제승용차 (리스료 약 100만원 매월납부 중, 사고당시 중고시세 약 3천5백만원) 3)보험금 - 사망보험금 약 1억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4)보험금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보험금 약5억원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로 부터 민사소송으로 받는 보험금) 4)예적금 - 약 1천만원 *A씨 부채 1)대출금1 - 부동산 담보대출 (원금 약1억원, 이자 약 60만원/매월) 2)대출금2 - 개인신용대출 약1억원 3)리스중인 외제승용차의 리스료 *상속한정승인 완료했으나,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상태 질문1) A씨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B씨와 아버지C씨가 법정상속지분(1.5 vs 1)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주택의 기준 가액은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인 2016년 4월경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리스중인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일시납으로 인수하거나, 매월 리스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계약기간 후 인수하고 상속지분대로 분할 하고자 할 경우, 기준 가액은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인 2016년 4월경의 해당 차량 모델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3) 배우자B씨는 지금 당장 해당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없고, 자신이 계속 거주할 생각이며, 아버님의 상속지분을 자신이 넘겨받아 주택의 소유권 100%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대신 아버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버님께 드리고자 함. 이 때 현재 매월 납부중인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자 매월 60만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B씨와 아버지C씨가 상속비율대로 부담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매월 납부중인 자동차리스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채권과 함께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므로) 즉, A씨의 배우자는 주택의 소유권과 리스차량의 소유권 100%를 자신이 가지고 그 대신 주택과 차량의 기준가액에서 아버님의 상속지분만큼을 금전으로 드리고자 함. 이 때, 현재 매월 납부중인 주택의 대출이자 60만원과 차량 리스료 100만원의 부담 책임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아버님이 법정상속지분 1.5 vs 1로 부담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아버님은 주택의 처리 방법(소유권은 며느리에게 넘기고 대신 자신의 지분만큼을 금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해야하는 리스료가 부담스러우니 지금이라도 리스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리스회사에 반납할 경우, 추후 납부해야 할 월 리스료 없음)하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의 부담을 덜기를 원함. 현재, 리스차량은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운행은 드문 상황이고 단지, 남편이 소중히 관리하던 차량이라 배우자가 계속 소유하기를 희망함. 매월 납부하고 있는 대출이자와 리스료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B씨와 아버님C씨가 법정상속지분 1.5 vs 1의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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