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분당구 부동산 중개로, 독서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9월 16일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 작성. 보증금 4천 월 200만원 계약 (계약금 400만원, 중도금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시 지급하기로함. ) 9월 18일날 전임차인(독서실 영업하신분) 이 저에게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증 이전신청을 같이 하였습니다. 9월 25일 본인읜 사정상, 중도금입금전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보하였습니다. 교육청에 학원변경설립 이전 신청한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여, 교육청에 등록증 나오기전에 ,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임차인소유 그대로 원상태로 회복 된다고 하였습니다. 9월 25일 그러나 전임차인이 저에게 이미 학원 변경등록신청을 교육청에 하였으니, 본인에게 전임차인이 5년간 사용한 시설물 철거(철거비 1000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황당합니다.. 전임차인과의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전임차인과 저의 별도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원 변경 등록증을 발급 받지도 않았습니다. 9월 16일~25일 기간 월세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임차인의 황당한 요구인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XWKDG4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