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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계약해제 | 작성일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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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의정 | 조회수 | 8518 |
분당구 부동산 중개로, 독서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9월 16일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 작성. 보증금 4천 월 200만원 계약 (계약금 400만원, 중도금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시 지급하기로함. ) 9월 18일날 전임차인(독서실 영업하신분) 이 저에게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증 이전신청을 같이 하였습니다. 9월 25일 본인읜 사정상, 중도금입금전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보하였습니다. 교육청에 학원변경설립 이전 신청한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여, 교육청에 등록증 나오기전에 ,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임차인소유 그대로 원상태로 회복 된다고 하였습니다. 9월 25일 그러나 전임차인이 저에게 이미 학원 변경등록신청을 교육청에 하였으니, 본인에게 전임차인이 5년간 사용한 시설물 철거(철거비 1000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황당합니다.. 전임차인과의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전임차인과 저의 별도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원 변경 등록증을 발급 받지도 않았습니다. 9월 16일~25일 기간 월세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임차인의 황당한 요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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