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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이상황 난감합니다 작성일 2017-09-25
작성자 오완택 조회수 8507
5월달 재무설계를 하게되어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후 회사에 6월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하다가

지원금명목으로 한달 100만원씩 지급을 준다하여 활동을 했는데

1. 시험떨어졌다하여 지원금 차감
2. 목표치 달성못했다하여 지원금차감
(이부분은 회사 규칙사항에 있음)

그래서 50만원에 세금때고 48만2천원가량 받아가며 2달을 일을하며 지냈고

제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30만원정도 성사를 하여

9월달에 15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어있었습니다.

9월 25일되어 연락을 하여

제명의로 들어가 150만원 정도가 나오는거 맞냐 물어보니

이제와서 퇴사하시면 저 150만원에서 여태것 지원했던 지원금은 차감되어서 지급이된다 라고합니다
(이부분은 회사 규칙사항에 없음)

회사소속이긴하지만 전부다 개인사업자신분이라 (보험설계사) 각자 명의로들어간금액의 수당은 나오게되어있는데

이렇게 퇴사했다고 지원금을 돌려받겠다고합니다..

설계사직업을 택하여 지금 폰요금 80만원도 못내고 모든 공과금이 밀려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다른직업을 찾아 일은하고있음)

제가 전화는 불가능하니 이메일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운영자2017-09-25 12: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형태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보통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제공을 댓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수수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하며,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바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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