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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처방법 작성일 2017-09-22
작성자 김은정 조회수 8777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4057

http://m.thegm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

위의 두 건은 제 전(前)진작에 대한 지역언론사 기사입니다.
두번째 기사의 제보자가 저라서 공기관을 상대로 제보를 하여 법적대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준비해야되는 상황과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한것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9-25 12: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큰 용기를 내신것 같습니다.

내부고발자가 한 행위가 적법행위이니 만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며,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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