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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무효소송가능할까요? 작성일 2017-09-22
작성자 강유진 조회수 8494

교회에서 소개팅으로 3월 31일날 남자를 처음만났어요
병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하면서 5월 18일날 혼인신고를 하고 6월1일날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를때 같이 결혼하면서 사는거라고 하시면서 8월에 이혼 접수 해놨는데 9월 1일이랑 15일날 오라고 하셧는데 1일은 일하느라 못가고 15일은 갓는데 남편이 안나와서 이혼을 못햇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날 방에서 자고 잇는
저를 발로 찻고 22일은 싸대기를 2대 맞고 멍이들엇습니다.31일은 딱밤 2대 맞고 멍이들엇구요.
9월2일은 머리 2대를 주먹으로 맞앗구요.
제가 여태모은 주택청약도 깨서 남편이 돈 다가지고 가고 월급받은 75만원도 다 가지고 가서 돈 한푼 없이 9월 7일날남편 출장이 잡혀서 집으로 도망쳐온 상태이구요.상해진단서도 끊을려고 했더니 멍이나 상처가 없어서 병원에서도 못 끊어준다고 하네요.휴대폰도 사진찍어 놓은게 있어서 휴대폰 복구도 맡겼는데 사진 복구도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이혼 신청하고 10월 20일,27일 둘중에 하루 나오라고 하시는데요..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서요...
제가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차단까지 해놨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병원으로 연락이 옵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전화좀 못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6월 1일부터 제 피어싱,애기떄 사진,mp3,영어책도 찢어버리고 렌즈도 갖다버리고 안경도 집어던지고 이어폰도 집어던지고 휴대폰,우산도 망가뜨리구요 성격책까지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성경책이랑 휴대폰은 찾았구요.나머지는 못찾았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9-25 12: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이 안된다면 이혼사유로 볼 수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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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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