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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신설한 법인회사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아직 초기라 문의 드릴 데가 없어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할 급여계산에 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경비원분들이 9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근무하시다 경조사나, 명절 휴가를 내실 때 발생일의 대체근무를 하실 경비원을 한명 채용하려 합니다 그럴 경우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근무시간은 평소에는 월~금 9시부터 17시까지 이고 대체근무 발생 시 야간근로가 불가피하여 그 시간대까지 급여를 산정해보았는데 이 산출로 작성을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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