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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관련 문의 작성일 2017-09-22
작성자 박다솜 조회수 8478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신설한 법인회사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아직 초기라 문의 드릴 데가 없어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할 급여계산에 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경비원분들이 9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근무하시다 경조사나, 명절 휴가를 내실 때 발생일의 대체근무를 하실 경비원을 한명 채용하려 합니다
그럴 경우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근무시간은 평소에는 월~금 9시부터 17시까지 이고
대체근무 발생 시 야간근로가 불가피하여 그 시간대까지 급여를 산정해보았는데 이 산출로 작성을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2 12: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의 전체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포괄연봉제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로 정해진 포괄연봉제에 의한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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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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