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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이후 상속파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차량 가격이 680만원이고 , 그차량에 엮여있는 세금이나 할부등이 약 250만원 됩니다. 관재인에게 차량판매할때 세금 등을 정리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관재인은 차량은 팔아도 되는데 세금은 내지마라 이런식입니다. 대체 세금을 안내고 어떻게 차를 팔라는 것인지 몰라 법원에 챠랑판매시 내야하는 자동차세, 잔여할부금 등을 차량가격 680만원에서 공제하고 관재인에게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차량임의매가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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