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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파산관련 문의. 작성일 2017-09-20
작성자 이민영 조회수 8478
다름이 아니라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이후 상속파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차량 가격이 680만원이고 , 그차량에 엮여있는 세금이나 할부등이 약 250만원 됩니다. 관재인에게 차량판매할때 세금 등을 정리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관재인은 차량은 팔아도 되는데 세금은 내지마라 이런식입니다. 대체 세금을 안내고 어떻게 차를 팔라는 것인지 몰라 법원에 챠랑판매시 내야하는 자동차세, 잔여할부금 등을 차량가격 680만원에서 공제하고 관재인에게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차량임의매가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운영자2017-09-21 13: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의매각 허가 신청이 인정되는지, 그 외 다른 방안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1 13:3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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