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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민사 전자소송 작성일 2017-09-19
작성자 조회수 8494
2010-08-16일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장기연체로 지속되다가
2016-01-22일에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되었습니다.

이번에 양도된 비금융기관에서 전자소송을 신청하였고,
저는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더니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1. 나이스지키미의 장기연체기록, 대출기록에 나오지 않는 채권인데..
채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건가요?

중간에 따로 지급명령을 했다던가
제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한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채권자가 증서로 인터넷대출약정서, 채권계산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장을 제출했던데..

만료된 채권을 구입해서 불법추심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자소송까지 진행한걸 보니 불안해서요..


2. 변론기일변경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기각된걸까요?

변론기일 예정일은 22일, 변경서 제출날짜는 4일 입니다
운영자2017-09-20 10: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 기간 5녀이 경과되어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2. 아직 확인이 안된다면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위 내용의 경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060-604-1000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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