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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액민사 전자소송 | 작성일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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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솔 | 조회수 | 8494 |
2010-08-16일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장기연체로 지속되다가 2016-01-22일에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되었습니다. 이번에 양도된 비금융기관에서 전자소송을 신청하였고, 저는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더니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1. 나이스지키미의 장기연체기록, 대출기록에 나오지 않는 채권인데.. 채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건가요? 중간에 따로 지급명령을 했다던가 제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한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채권자가 증서로 인터넷대출약정서, 채권계산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임장을 제출했던데.. 만료된 채권을 구입해서 불법추심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자소송까지 진행한걸 보니 불안해서요.. 2. 변론기일변경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기각된걸까요? 변론기일 예정일은 22일, 변경서 제출날짜는 4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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