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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 계약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작성일 2017-09-17
작성자 박태준 조회수 8473
1.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 계약서 내용중 매장 총 금액 2억5천만원 중 1천만원을 투자함
- 이때 공증 수수료는 얼마정도를 내야 하나요? 제가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 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인지 매장 총 금액 2억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 기간내에 쌍방동의가 아닌 한쪽의 파기를 하게 되도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까요?
- 1년 계약중 기간을 안채우고 예를들어 7개월이 지난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요구했을때 투자금액을 회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파기가 가능했을때 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 7개월동안 배당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 계약기간 1년중 기간을 못채우고 투자를 그만두고 싶어서 파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받는지, 아예 받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9-18 10: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공증비용은 금액과 각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해당 계약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은 수익의 가능성도 있지만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투자금 원금을 전액보장받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등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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