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투자 계약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작성일 | 2017-09-17 |
|---|---|---|---|
|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8473 |
1.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 계약서 내용중 매장 총 금액 2억5천만원 중 1천만원을 투자함 - 이때 공증 수수료는 얼마정도를 내야 하나요? 제가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 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인지 매장 총 금액 2억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 기간내에 쌍방동의가 아닌 한쪽의 파기를 하게 되도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까요? - 1년 계약중 기간을 안채우고 예를들어 7개월이 지난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요구했을때 투자금액을 회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파기가 가능했을때 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 7개월동안 배당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 계약기간 1년중 기간을 못채우고 투자를 그만두고 싶어서 파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받는지, 아예 받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
| 다음글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이전글 | 재개발 상가 원상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