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재개발 상가 임차인 입니다. 2011년 4월 19일 인수했습니다. 올해 3월 28일에 관리처분 시점에서 주택 세입자들은 7월 28일까지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상가는 영업손실보상 통보를 8월 초에 받아 저는 9월 19일자로 조합과 협의하에 보상받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인은 현금청산자(재개발 반대)로 저와 올 4월 19일자로 묵시적 재계약이니 월세2~3개월은 받아야 철수하는게 원칙인데,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 부분을 철거해놓고 건물 준공 당시(완전 공실)로 해놓고 나가야 다시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월세2~3개월분은 안받을테니 완전 철거를 하거나 철거비용을 달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1) 재개발 관리처분이 올해 3월부터 시작돼서 이주들을 하는 상황인데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는게 맞는건가요? 2) 계약서상 특약 부분에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승계 등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주지 않으면 보상액에 압류를 하겠다고 우기는게 맞는건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M5C3876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