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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상가 원상회복 작성일 2017-09-15
작성자 김효선 조회수 8476
재개발 상가 임차인 입니다. 2011년 4월 19일 인수했습니다.
올해 3월 28일에 관리처분 시점에서 주택 세입자들은 7월 28일까지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상가는 영업손실보상 통보를 8월 초에 받아 저는 9월 19일자로 조합과 협의하에 보상받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인은 현금청산자(재개발 반대)로 저와 올 4월 19일자로 묵시적 재계약이니 월세2~3개월은 받아야 철수하는게 원칙인데,
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한 부분을 철거해놓고 건물 준공 당시(완전 공실)로 해놓고 나가야 다시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월세2~3개월분은 안받을테니 완전 철거를 하거나 철거비용을 달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1) 재개발 관리처분이 올해 3월부터 시작돼서 이주들을 하는 상황인데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는게 맞는건가요?

2) 계약서상 특약 부분에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승계 등 기재되어있지 않는데,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주지 않으면 보상액에 압류를 하겠다고 우기는게 맞는건가요?
운영자2017-09-19 10: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상 1~6개월 전에 갱신연장 여부에 대해 서로 합의본 것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전에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것은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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