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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작성일 2017-09-14
작성자 김용일 조회수 8446
상담 드립니다.
김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김용일 입니다.
10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모텔 설립자가 모텔 3동을 지워 각각 분양을 했는데요 저희는2동 입니다.
1동에 도로를 등기 해놓고 1동에 지하(보일러실.물탱크)2동하고 함께 공동으로 들어 가게 했구요
3동엔 지하수가 있어 모터로 1.2.3동이 함께 쓰고 있고 수도 전기는 함께 공동으로 내야 하는데 도로비라 돈도 안내고요 6개월전에
주인이 바꿔 완전 갑질로 인해 길을 차단 한다 하고 지하도 못 가게 열쇠로 잠궈 놨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상함이 이루 말할수 없고 법으론 어떤 길이 있는지요?????????????
운영자2017-09-15 18: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상황파악이 어려우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중단한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8 09:4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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