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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사건입니다 작성일 2017-09-13
작성자 김석우 조회수 8442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한번 드렸는데 정말 변호사가 필요하면 꼭 부탁드리고싶습니다
지금 전여자친구와 다투었는데 제가 밀치고 팔을 꺾고 뒷목을 잡고 저의 어깨로 여자친구의 어깨를 밀치고 욕하고 무릎 꿇으라고 했다고 상대방이 진술 하였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상해진단서도 뗀 상태이구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되었다고합니다 죄명은 상해 외 1건인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팔을 꺾은것도 제가 세게 잡은건데 경찰분은 세게잡아도 꺾는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 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사과를 계속 하고 합의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힙니다
그친구가 정신병원에 다니고있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진단서를 뗀것 같습니다 아니면 팔을잡았을때 멍이 들었던걸로 진단서를 낸거 일수도 있구요 그런건 말 안해주더라고요 경찰에서..
합의도 너무하고싶은데 할수도 없고 ..
폭행사건은 초범입니다 한번도 경찰서 가본적 없구요
저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7-09-14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상해죄는 초범이고 그 피해가 약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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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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