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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9-13
작성자 가나다 조회수 8429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며칠전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더니 급여 항목 중 한 부분이 그동안에 비해 큰 폭으로 갑자기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급여 담당자와 간략하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약 1년정도 토요일 근무건에 대해서 과잉지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평일 하루 4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를 했고 그에따른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재계약을 하여 지금까지 평일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연장근무 시 그에따른 추가보상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로는 토요일 근무에 따른 급여가 시급X4 였다가 시급X8로 되었어야 했는데 재계약하면서 시급X12 로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급여관련해서 정말 무지한 근로자라서 담당자의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사람이 저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하더군요....

과잉지급된 급여부분에대해서 다시 회수할 것 같은데 회사측에 전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세부항목 없이 기본급 얼마, 무슨수당 얼마, 무슨수당 얼마 이런식으로만 적혀있어서

시급이 어떻게 되고 토요일 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회사측에 그동안 급여항목 책정에 대해 세부서류같은것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혹시 그런 세부내역서를 칭하는 명칭이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저에게 과잉지급된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1년가까이 담당자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순간에 큰돈을 손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꼭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4 11: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급여가 초과 지급되었고 회사에서이를 입증하여,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회사측에서 차후의 급여와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시고 관할 노동부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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