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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17-09-12
작성자 미니아빠 조회수 8428
수고하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2년 전쯤 작은 회사에 프리랜서(아르바이트)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랑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으나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아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상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정하고 일을 하며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않아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매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현재 2개월치의 월급이 밀렸습니다.
회사가 이대로 문을 닫게 될것 같은데....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구제 받을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저는 2년째 4대보험 가입도 없고 연말 정산이 없는 무직 상태로 건강보험료만 납입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사장님만 믿고 사장님이 하자는 데로 한 제가 너무 무지한것 같아서 견딜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9-14 11: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국가(고용노동부) 사업주 대신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것

다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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