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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 작성일 2017-09-09
작성자 이승진 조회수 8413
친구가 손님가방에 손을됐습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친구 얘기로는 그날이 처음이라고하는데 손님은 몇일전부터 가방에 현금을 두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면서 180만원을 입금하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있는데 손님 말대로 없어진 돈을 다 입금해줘야 하는지 고민을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친구 얘기로는 걸린날이 처음이였고 그자리에서 걸려서 가져간 금액도없다고 합니다 손님은 그전에 돈이 몇차례 없어졌다고 친구가 가져간거라고 하면서 손님은 장사을 하는데 현금은 안쓰고 매출계산도 뽑았는데 금액이 안맞는다고하면서 입금을 하라고 했답니다
운영자2017-09-11 18: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절도된 피해 물품을 돌려받으면 소정의 위자료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보통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변제를 했다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에 처하나,
딱 기소유예를 받는다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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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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