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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게화재 작성일 2017-09-09
작성자 조한나 조회수 8405
제명의로 사업자 가게오픈을했습니다
동업자가 실사장이고 전명의만 사장으로
모든비용은 동업자가 다 냇구요
전 월급받으면서 일만했구요
근데 얼마전9월4일 화재가났습니다
제가 캔들을 키곤 끄지않아 그로인한 화재가낫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동업자가 저보고 모든비용을 요구하는데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그전에 공증받은계약서에는 제가 갑이고 동업자가 을
7번항목에
을은 갑의 영의로 사업을하면서 발생하는모든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밀리지않고 지출처리한다(유예기간2개월)모든비용은다음과같다
*사업시의 비용 : 제품비.도시가스.전기.임차료.관리비.수도세.통신비(전화 인터넷 ).광고기.시설구입비.화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각종세금(부가치세.종합소득세.기장대)등을 말하며 기로되지 아닌산 항목중 사업에 관련돠 모든비용에대하여 갑은책임지지아니하고 을이처리한다
라고 되있거든요 그런데 동업자가 모든 비용을 저에게요구하는데 절반도아니고..이거 제가 다내야하나요
운영자2017-09-12 11: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등에 대한 형사 책임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직원이 아닌 전적인 점유, 관리자라면 더더욱 책임의 인정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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