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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게화재 | 작성일 | 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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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한나 | 조회수 | 8405 |
제명의로 사업자 가게오픈을했습니다 동업자가 실사장이고 전명의만 사장으로 모든비용은 동업자가 다 냇구요 전 월급받으면서 일만했구요 근데 얼마전9월4일 화재가났습니다 제가 캔들을 키곤 끄지않아 그로인한 화재가낫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동업자가 저보고 모든비용을 요구하는데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그전에 공증받은계약서에는 제가 갑이고 동업자가 을 7번항목에 을은 갑의 영의로 사업을하면서 발생하는모든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밀리지않고 지출처리한다(유예기간2개월)모든비용은다음과같다 *사업시의 비용 : 제품비.도시가스.전기.임차료.관리비.수도세.통신비(전화 인터넷 ).광고기.시설구입비.화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각종세금(부가치세.종합소득세.기장대)등을 말하며 기로되지 아닌산 항목중 사업에 관련돠 모든비용에대하여 갑은책임지지아니하고 을이처리한다 라고 되있거든요 그런데 동업자가 모든 비용을 저에게요구하는데 절반도아니고..이거 제가 다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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