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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위반 작성일 2017-09-08
작성자 김현철 조회수 8404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송대행사를 통해 물품을 구입국내시장에 판매를 하는회사입니다.

아이스포츠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관부가세 물품마다 다내고 수입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세관 조사과에서 목록통관 대장을 내밀고 개인통과 물품이 이렇게많으니 관세법위반으로 추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측 구매대행사는 일반사업자통관으로 한국에 다보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페덱스 통관부에서 상품금액 상품내용등을 참고하여 어떤 상품들은 임의로 또는 자동으로 목록통관이되어

2년 사이 그 수가 200건이 넘어 세관 조사관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고의로 한일도 아니고 페덱스 통관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너무 억울하고 2000만원 세금 추징이 당한다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정상참작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물어 봅니다.
운영자2017-09-12 11: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성실히 세를 납부하였다는 것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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