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작성일 2017-09-07
작성자 전주영 조회수 8402
인터넷 카페 댓글에서 싸움을 하게되었는데요

일단 서로 욕이 오가고 상대방이 저한테 전화번호 주라면서 손목꺽는다는 표현을했고
제가 얼굴 못생겼다고 발언을 했는데

서로 모르는상태이고 얼굴도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할수있는지 ? 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할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9-08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8 11:1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관세법위반
이전글 부자간 증여 1억에 따른 증여세 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