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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께 1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자 관계로 5천만원 공제 받지만 나머지 5천만원은 과세대상이라 기한내 신고시 450만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소비대차"로 가장행위해도 괜찮을까요? 차용증, 매월 원리금을 조금씩 내는 식으로 진행하는건 어떨까요? 제가 차용증, 계좌이체 등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대출을 받고, 아버지가 대출을 갚는 것 또한 제 대출채권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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