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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몇일전 제가 근무하던 대표로부터 공금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출석해서 1차 조사도 받았고 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으로 신고된 계좌는 제 명의로된 통장이었고, 저는 그대표 아래에서 제이름으로 코드를 내고 카드영업하는 사원이었습니다. 입사했을때, 모든 직원들은 영업코드를 받았고(당시에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 대표 아래에서 두명이 한 팀이 되어 영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수수료는 그 직원들의 계좌로 각각 입금이 되지만, 대표는 그 통장을 모두 회수하여 자신에게 매달 모두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그돈이 매달 수천만원 입니다. 그 대표계좌에 들어간 수수료에서 , 얼마는 불법 연회비지원으로 가입회원들에게 입금되었고 얼마는 직원들의 월급으로 다시 돌아갔고(직원들이 쓰는 다른계좌로) 나머지 모두는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된 영업코드 또한 저희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대신 영업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다고 느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 몇명은 그 대표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영업을 할테니, 본인들의 영업코드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각각의 직원들의 코드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주기로 한 불법 연회비 2달분 (한코드당 약 800만원 정도) 을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 코드를 모두 삭제해 버리겠다 그러니 앞으로알아서 돈벌어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들은 현재 수수료 지원을 못받은 회원들로부터의 민원으로 인해 해당코드로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해당카드사로부터 징계도 받았으며 일자리를 잃게되었습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표와 같이 살고있었으며 입사전 친한 형동생 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당 은행으로 찾아가 제 통장분실신고를 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 새로 발급받아왔었습니다. 그날 밤은 수수료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만두겠다 하고 일을 안했기에 돈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보통은 한 코드에 거의 1000만원씩 들어옵니다 대표는 비밀번호가 막힌 제 통장을 들고 저에게 와서 니가 사람새끼냐며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도 그집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들어온 수수료는 240만원 입니다. 그돈을 주지 않으면 공금횡령죄로 저를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제코드에 해당하는 회원들과의 약속대로 연회비 800만원치를 모두 나눠줘서 내가 영업할수있도록 정상적으로 만들어달라. 그럼 이 돈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러지 않았고 저를 죽이겠다 하여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대표는 제 여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제가있는곳을 말해달라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현재도.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금횡령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1년이상 일했지만 퇴직금도 주지 않았구요) 고소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조사를 받기도전에 해당 코드의 계좌(240만원 들어온계좌)를 거래정지 시캬놨습니다. 저는 경찰서의 출석도하였고 전화도 모두 다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 물어보니 검찰청 쪽에서 바로 은행으로 계좌정지요청을 보낸거라 하더군요. 이게가능한가요? 어떻게이럴수있나요. 고소장 하나만 믿고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저는 조사받은 다음날 검찰청으로 가서 계좌를 풀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도 이건 불합당 하다고 하더군요. 처리요청을 해놓겠다 했지만 10일째 풀리지않고 있습니다. 이 고소의 혐의가 풀리고 할때까지 그 계좌때문에 돈이없어 생활을 할수 조차 없는 저의 생계와 피해는 어느누가 보상해주나요? 이게 정당한가요 ? 또한 저런 사실을 숨긴채 공금횡령으로 고소한 대표에게 대항하여 어떻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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