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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지내 불법전신주 소송 작성일 2017-09-07
작성자 강진구 조회수 8389
개인사유지에 10년전 동의없이 설치된 kt전신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철거요청을 하고 4개월지났는데도 다른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유지를 지나 다른집들이 연결되어있어 공사가 크다며.. 사유지 내에 옮겨드릴수는 있다는 황당한 소리만합니다... 그렇다고 본인들 영업이익에 보상도 안된다그러고 철거하기는 힘들다는 매번 똑같은소리만 반복해서 화가나 소송방법없나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진행을 할수있을까요? 비용, 시간, 절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자2017-09-08 10: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전신주가 설치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기간, 절차 등은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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