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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산/상속 작성일 2017-09-06
작성자 연지섭 조회수 8384
안녕하세요
변호사 문의 후에
일처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1.제가 결혼전 친 할아버지에게
4500만원 가량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도움을 받을때
내가 죽고 나면 안줘도 되지만
그전엔 내가 넉넉치 않으니
달에 120만원씩 보내줘라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고모와 친할머니가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계속 줘야 하는가요

할아버지의 구두 전언만 있을뿐
단둘이 돈을 주고 받은거라
계약서도없고 따로 문서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2.(저희 아버님이돌아가셨습니다 2년가량 됫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손이고 제사를 지냅니다 )

친가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연락을 주지 않았고
납골당 안치까지 끝난뒤에 연락을 줘서.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 위원회에
할아버지의 금융기록을 열람하고
저희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람권이 없는건가요 ??

3.할아버지의 금융기록 열람후
제가 상속권리가 있다면
할아버지돈이 할머니에게 가도록 양도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신다음에는
또 다시 상속 받게되는건가요 ?

4.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이 있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

5.돌아가신 할아버지 밑으로
할머니가 계시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현재 살아계신
(호주 시민권자 작은아버님)
(서울거주하는 고모)
가있는데 저도 유산을 받을수 있는가요 ??
만약 받을수있다면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
운영자2017-09-08 11: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우 복잡한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면 아버지를 매개로 한 '대습상속'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촌, 고모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에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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