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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9월4일 제가 1년6개월동안 다니던 유플러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통했던 매장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 두었을때 는 17년 4월중순 이였습니다. 현재는 9월 초. 민원 넣은 고객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유플러스에서 통신비가 약 6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힙니다. 그 고객은 제가 17년 1월에 개통한 건입니다. 유플러스 고객센터나 직원들 말로는 제가 1월 개통 당시 전산에 누락한게 있어 고객한테 요금이 얼마나 썻는지 문자로 받을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고객은 계속 통신요금이 자동이체 되있어서 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채 납부 해왔던겁니다. 근데 현재 고객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60만원이라는 통신비를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은 60만원 이라는 금액을 돌려받길원하고 회사측에서는 요금조정처리는 안되고 퇴사자의 업무상과실로 밖에 볼수 없다고 하여 저한테 보증보험으로 청구 하려는것입니다. 현재 고객의 통신비는 유플러스쪽에 전부 납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유플러스가 고객이 썻던 통신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고의가 아니였습니다. 퇴사후 만약 이런 컴플레인이 또 오면 저는 기간이 얼마까지 이런 책임을져야하는가 궁금하고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정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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