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퇴사후 업무과실 작성일 2017-09-05
작성자 하림 조회수 8385
17년 9월4일 제가 1년6개월동안 다니던 유플러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통했던 매장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 두었을때 는 17년 4월중순 이였습니다. 현재는 9월 초. 민원 넣은 고객은 통장을 정리하다가 유플러스에서 통신비가 약 6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힙니다. 그 고객은 제가 17년 1월에 개통한 건입니다. 유플러스 고객센터나 직원들 말로는 제가 1월 개통 당시 전산에 누락한게 있어 고객한테 요금이 얼마나 썻는지 문자로 받을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고객은 계속 통신요금이 자동이체 되있어서 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채 납부 해왔던겁니다. 근데 현재 고객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60만원이라는 통신비를 알게되었습니다. 고객은 60만원 이라는 금액을 돌려받길원하고 회사측에서는 요금조정처리는 안되고 퇴사자의 업무상과실로 밖에 볼수 없다고 하여 저한테 보증보험으로 청구 하려는것입니다. 현재 고객의 통신비는 유플러스쪽에 전부 납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유플러스가 고객이 썻던 통신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고의가 아니였습니다. 퇴사후 만약 이런 컴플레인이 또 오면 저는 기간이 얼마까지 이런 책임을져야하는가 궁금하고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정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6 10: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 즉 업주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회사가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결국 과실은 피용자에게 있으므로, 피용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6 10:0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사이버 모욕죄 고소
이전글 절도죄 문의드려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