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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7-09-04
작성자 김수현 조회수 8411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알바생이었는데요 8월부터9월2일까지 약 한달간 포인트 불법 적립을 해서 적발이 됬어요. 불법인줄 모르고 하게됬는데 사장님이 불법이라고 쌓은포인트만큼 돈으로 달라하셔서 드리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몇일뒤 전화가 오시더니 본사에서 규정되로 처리하라며 연락이 왔다고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불법적립이 정말 절도죄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처음이었고 약 10만포인트정도 쌓았습니다 이미 십만원은 드린 상태에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운영자2017-09-05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손님을 속여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이익을 보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있고, 그런 기망이 없더라도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는 포인트 적립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은 받으나 합의를 보면 어느 정도 감형이 됩니다.

일단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기소유예까지 생각할 수 있고 많이 나와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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