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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거래 파기문의 | 작성일 | 2017-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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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이현 | 조회수 | 8379 |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Pc방상가한곳을 7월27일날짜로 다른 세입자에게 권리금계약서작성했고 건물주와서 새로운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했구요. 그분이사정사정해서 계약금을 10만원만걸고 총2500만원인 권리금을 8월31일날받기로했습니다. 새로운세입자분은 7월28일부터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금일까지 장사를하셨습니다. 사업자도 새임차인이다 발급하고 실질적인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센터에서 대출이 힘들어지자 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매출은 떨어질대로떨어졌고 2500만원에 대한 권리금은 두달전 물품들. Pc 의자 에어컨등 집기류에대한 시세였고 새임차인이 가게를 계속싸게달라고하여 업자들과 개인적으로 물건을팔기위해 2500이상의금액을받기위해 거래들을 하기위해서 알아보고 업자들과 연락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임차인이 지금와서 장사가안되고 대출이안되니 계약파기하고 물건들을저보고정리하라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기값이 떨어져서 2500만원의 물품값이 안나올수도있는 상황이라 만약물품값이 2500이못미치면 그 부족한부분은 메꿔달라고했더니 그럴의무가없다고만 말을합니다. 저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8월1일부로 종료되서 계약기간은 없는상태구요. 이런경우 건물주와 새임차인계약파기가 가능한지 또 건물주와 새임차인지 계약이해지되면 저는 권리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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