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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9-01
작성자 궁금 조회수 8358
헤어진 남자친구의 금전문제입니다.
1년전 남자친구와 결혼전제로 교재중
결혼비용을 모으기 위해 제가 관리를 해주기로 했고,
제 통장으로 한달에 일정금액을 입금해왔습니다.
그렇게 모은금액이 900만원정도였는데
헤어진 몇달 후 그 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 돈도 아니고 돌려주는것 맞지만
데이트 비용을 아껴가며 모은것도 있고
헤어질때 감정도 안좋아서 괜히 주고 싶지가 않네요.
이런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운영자2017-09-01 16: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금원은 증여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돈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며,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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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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