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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계약및 관련 작성일 2017-09-01
작성자 김영근 조회수 8353
건축물 매입후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약당시 지적도 와 평면도및 등기부등본을 본상태에서 면적 220평의 토지및 건축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전 시공자 측과 뒷쪽땅 주인의 약속으로 저희 대지 일부분을 도로로 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받고 지하수 공사를 저희대지 안에 설치하여 도로가 생길꺼라 애기하고 계약후 애기를 하더군요
(시공자가 땅주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파는 단독주택입니다.)
저희는 계약당시 그런애기와 계약서상 저런 애기에 어떤것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 지하수를 시공사와 뒷쪽땅 주인이 도로로 분할하여 팔지않으면 지하수를 끊어버린다고 협박을하네요
참고로 뒷쪽땅은 저희다 도로를안내주면 맹지인땅입니다.
이에관하여 우리쪽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단 분할하여 팔지않겠다 이야기중인데 그쪽에어 협박을 하니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 또한 시공자측과 전주인을 대상으로 사기관련 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중개업자도 계약당시 같이있었는데 중개업자도 들은적없다고 증언해주었습니다, 시공자 측만 일방적인주장중이구요)
운영자2017-09-01 16: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계약서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중대한 사황에 대해 계약당시 고지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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