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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하자 보수 작성일 2017-09-01
작성자 김진아 조회수 8388
얼마전에 저희집 윗층에 이사가 들어오고 나서 몇일간 지속적으로 쾅쾅쾅 소리가 들려 거슬리긴 했지만 이사했으니 간단한 공사나 못을 박나하고 무심코 넘겼습니다. 못 박는 소리치곤 크고10~30분간 계속 들리긴 했지만요.
그러다 어느날 안방 화장실 타일벽에 균열이 생긴걸 확인했습니다. 타일에 금이 몇가닥 가있고
깨진부분도 있고 타일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안방 화장실은 잘 사용을 안해서 언제부터 생긴건지도 모르겠고 분명 이사왔을때는 없었고요.
저희도 이사한지 4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진 찍어 보냈고 확실하진 않지만 참고로 윗층에서 쾅쾅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했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자꾸만 윗층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천장 끝 벽부터 금이 생겨 아래로 내려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윗층 때문에 그런거 같다며 윗집 사람들을 불러 혹시 공사나 뭐 하시지 않았냐고 확인하는데 안했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를 불러 알아 봐야 할거 같다 하면서 집주인은 가고 집주인한테 몇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참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전문가를 불러 확인 후 윗층 잘못이면 윗층에다 수리비 요구를 할 것이고 건물이 오래 돼서 생긴 거라면 본인들이 수리를 해줄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관리를 하지 못한 저희쪽 책임 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사하고 집에 손댄게 하나도 없고 못하나 박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저희가 못이라도 잘 못 박아 생긴 균열이라서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면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작은 소모품의 수리비는
임차인인 제가 비용부담하고 누수나 보일러 지금과 같은 건물파손같은 큰 일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9-01 16: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파손이 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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