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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 절도에 대한 상담입니다. 작성일 2017-09-01
작성자 이현우 조회수 8345
얼마전 술자리에서 밖에서 앉아 쉬고 있던 도중 졸고 있던 저의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누군가가 빼갔습니다.저는 그 당시에 눈치 채지 못하였고 나중에 제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가는장면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이 출동해 범인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후에 경찰서로 이동해 간단히 조서를 작성하고 핸드폰을 돌려받았지만 배터리가 없는상태에 같이 술자리를 한 일행들에게 맡긴 제 짐에 지갑이 있는상태라(일행들은 제가 집에 갔다고 생각하고 귀가한상태였습니다) 귀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덕분에 아침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1~2시간 쉬다가 일을 나갔습니다. 또 갑자기 연락이 끊겨 사귄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와도 꽤나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러가지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1주일 정도 지난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범인이 상습적으로 그런 것이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일 전과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그것은 개인정보라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강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피해 물품을 반환받으면 소정의 위자료로 합의를 봅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협박 또는 공갈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끄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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