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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9-01
작성자 오현지 조회수 8354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입니다
사업주와 임금문제로 다투고 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놧는데
사업주가 저를 폐기전에 미리 먹은것과 손님들 포인트 부정적립과 정산하다가 잘못해서 몇천원이 비었는데 사업주가 그걸 말해줘서 제가 죄송하다고 몰랏다고 하고 내일채우겠다했는데 까먹고 지냈습니다 이렇게해서 횡령죄로 고소한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신고한거 취소하고 주휴수당 포기하는조건으로 횡령죄 신고 안하기로 했는데 이제 사과까지 하랍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잘 몰르는데 도움을 요청할때가 여기밖에 없는거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만약제가 횡령죄로 신고 받는다면 사업쥬에게 합의금과 벌금과 같이 줘야하나요?
2. 그리고 사업주 말로는 제가 5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저런짓을 햇어도 저랑 형사소송까지 가면 100만원까지 자기들은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 이번에 편의점 실사재고를 하면서 로스금액 즉 마이너스 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업주 말로는 그걸 저한테 다 물게할수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금채불과 횡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횡령이 성립되더라도 초범이고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사업주와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도 없습니다.
보통 소액 횡령의 경우 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합의가 안되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피해간의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9-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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