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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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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지 | 조회수 | 8354 |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입니다 사업주와 임금문제로 다투고 일을 그만두고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놧는데 사업주가 저를 폐기전에 미리 먹은것과 손님들 포인트 부정적립과 정산하다가 잘못해서 몇천원이 비었는데 사업주가 그걸 말해줘서 제가 죄송하다고 몰랏다고 하고 내일채우겠다했는데 까먹고 지냈습니다 이렇게해서 횡령죄로 고소한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신고한거 취소하고 주휴수당 포기하는조건으로 횡령죄 신고 안하기로 했는데 이제 사과까지 하랍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잘 몰르는데 도움을 요청할때가 여기밖에 없는거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만약제가 횡령죄로 신고 받는다면 사업쥬에게 합의금과 벌금과 같이 줘야하나요? 2. 그리고 사업주 말로는 제가 5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저런짓을 햇어도 저랑 형사소송까지 가면 100만원까지 자기들은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 이번에 편의점 실사재고를 하면서 로스금액 즉 마이너스 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업주 말로는 그걸 저한테 다 물게할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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