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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법위반에대해서 여쭤봅니다. | 작성일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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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나다 | 조회수 | 8331 |
퇴사한 신입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얼마전 회사에서 시상으로 상품권이 나왔어요. 40만원 나온것이고 10만원은 3명에서 따로 서무님 드렸어요. 그리고 제비상금으로 나머지 채워서 남편에게 쓴편지와 상품권40만원을 금액이 보이게 인스타 공개로 게시를했어요. 그러자 퇴사한 신입이 공개한 다음날 오기로 했는데 공개한 저녁에 직장 선임에게 제 공개편지와 상품권사진을 캡처해서 선임에게 보내 금액을 묻더라구요. 그 사진에는 인스타 아이디가 있고 프로필에 저의 아이 사진이 있으며 누가봐도 아이디 치면 저라는걸 알수가 있죠. 저는 제 사진이 공개이지만 남에게 보내어 의심하듯이 따지는게 기분이 나빠서 이리저리 물어보니 어느분께서는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동의없이 제3자에게 또는 직장동료에게 증거물로 채택된점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정말 죄가 성립이 되나요 ? 거기에 제가 인스타에 글로 법적 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하니 반성하라고 글을올렸는데 또 그 신입 남자친구가 댓글에 '''' 응아글 찌그리지 마시고 신고나하세요~'''' 이렇게 써있고 그 신입 아는언니는 '''' 본인은 인정하는 버릇이 없나보네요 ㅋㅋ 공연성이 있는글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도 되는거 아시죠 ? 지인의 검사,변호사, 기자까지 다 동원해서 회사며 어디 세상한번 시끄러워 지고 싶으시면 고소해보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 댓글들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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