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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계약 후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작성일 |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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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헌 | 조회수 | 8334 |
4월 말에 원룸 계약을 진행 (보증금 2000 월세 30) 잔금지불은 5월 31로 계약금 200만원만 입금하고 잔금 지불일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에도 잔금지불일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5월 31일 정상적으로 잔금지불 후 입주하였고 6월 1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 1일날 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6월 말 이웃사람들에 의해 5월 25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매 이후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4월에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계약 당시 등기상에 가압류가 잡혀있었으며 부동산에 질문을 하니 가압류에 대한 돈은 이미 다 처리가 되었지만 가압류 건 당사자가 해지를 안해주고 있어 등기상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저당등이 잡혀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건물가격에 비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 질문을 하니 제가 건물 가격을 잘못 알아 본것이고 제가 알아본 가격에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부동산에 문의시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며 저는 경매 이후 들어왔기에 권리가 없어 가압류를 걸고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알아본 바 추측으로는 중개사무소에서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공인중개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것같습니다.(이에대한 내용증명을 부동산에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본 후에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매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금 상황만으로도 제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잠적 상태입니다.) 2000만원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인 저에겐 큰돈이기에 이렇게 질분드립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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