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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계약 후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작성일 2017-08-29
작성자 이헌 조회수 8334
4월 말에 원룸 계약을 진행 (보증금 2000 월세 30)
잔금지불은 5월 31로 계약금 200만원만 입금하고 잔금 지불일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에도 잔금지불일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5월 31일 정상적으로 잔금지불 후 입주하였고 6월 1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 1일날 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6월 말 이웃사람들에 의해 5월 25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매 이후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4월에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계약 당시 등기상에 가압류가 잡혀있었으며 부동산에 질문을 하니
가압류에 대한 돈은 이미 다 처리가 되었지만 가압류 건 당사자가 해지를 안해주고 있어 등기상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저당등이 잡혀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건물가격에 비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 질문을 하니 제가 건물 가격을 잘못 알아 본것이고 제가 알아본 가격에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부동산에 문의시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며 저는 경매 이후 들어왔기에 권리가 없어 가압류를 걸고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알아본 바 추측으로는 중개사무소에서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공인중개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것같습니다.(이에대한 내용증명을 부동산에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본 후에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매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금
상황만으로도 제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잠적 상태입니다.)

2000만원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인 저에겐 큰돈이기에 이렇게 질분드립니다. ㅜ
운영자2017-08-29 15: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
중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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