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허위사실유포 작성일 2017-08-28
작성자 윤선미 조회수 8325
sns상에서 저를 "사생"으로 지칭하며 지속적으로 멘션을 하고
주변 및 제 3자에게까지 "사생"과 연관되지 말아라 식의 멘션을 보내는 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사생=사생팬
특정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일거수일투족까지 알아내려고 밤낮없이 해당 연예인의 일상생활을
쫓아다니며 생활하는 극성팬을 지칭한 표현.
학업이나 직장생활까지 뒷전으로 미룬채 해당 연예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토커 수준으로 변하는 사례도 있는터라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제가 게시한 사진을 보며 사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인터넷뉴스로 사전에 스케쥴이 공지된 "공식스케쥴"이며
그 중에는 야외에서 생방송 촬영을 오랜시간 진행해 누구나 볼수있었던 스케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않다고해서 공식스케쥴을 비공식-비공개 스케쥴로 치부하며
트위터상에서 저를 심각한 사생팬인냥 유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의 내용은 많이 없지만
햇수로 5년간 꾸준히 활동해서 팔로워 31만인 저에게 스토커/사생등에 꼬리표를 붙이며
인격적으로도, 지금까지 활동해온 위치로서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08-29 15: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생' 등을 포함한 내용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넘어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지 등 파악이 필요합니다.

명예를 실추 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타인에게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9 15: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