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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하다고 작성일 2017-08-24
작성자 champool 조회수 8316
KT 통신사를 쓰다가 LG 유모비 알뜰폰 업체로 통신사를 변경하고 유모비에서 유심을 받아서 갈아 끼워 봤는데
개통이 안돼서 알뜰폰이 아닌 3사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꿨거든요?
근데 유모비에서 해지하고 LG유플러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유심을 5,000원 들여서 유모비쪽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유심 불량은 유모비 한테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다 유심을 받아서 개통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화나 인터넷을 그 유모비 유심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5월 29일 부터 해지한 6월 1일까지 유심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790원이 제 통장에서 출금 되었습니다.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운영자2017-08-28 11: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단순히 유심 불량으로 인한 개통불가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한 개통불가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개통시 판매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하게 개통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9 15: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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