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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 교통사고 작성일 2017-08-24
작성자 정의용 조회수 8322
안녕하세요 차주는 저 본인이고요
아는형님이 차를빌려달라고해서 아무나보험에 가입돼있고 예전에 차를 몰고 다녔기에 당연히 면허가 있는줄 알고 빌려줬는데 사고가 난뒤 무면허라고 하더라구요 사망사고인데 차주인 전 어떻게 돼나요?
운영자2017-08-28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차를 빌려 줄 당시 상대방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민, 형사 책임은 없으나
해당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신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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