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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룸계약만료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08-23
작성자 이아름 조회수 8352
현재 살고있는 원룸은 3년 묵시적연장이되어 2017년7월16일이 3년만기일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을 이사해야해서 7월31일에 주인에게 저나해서 9월1일단 방을빼야한다고 말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한 복비 제가 부담해야한다해서 8월12일에 새로운계약자를구해 복비25만원을 지불하기로하고 끝난줄알았습니다 그리고 9월1일까지 일부방값도 지불한상태고요 그런데 어제 8월22일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그 계약자가 가계약금2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파기햇다고했습니다 주인은 새세입자가나타나면 전세금을주고 그전에는 못준다고합니다 이럴때
1.복비를 누가부담해야하나요?
2.전세금을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나올때까지 못준다고하는데 그게맞는건가요?
3.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나요?


운영자2017-08-25 17: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되는 때에는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별개로 임대인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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