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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 재건축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이주비 0000원을 매수인 잔금으로 승계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8.2부동산대책으로 승계 받기로 한 이주비를 전액 받지 못하고 일부( 2억6천만원이 부족)만 승계 가능하며 아울러 이마저도 이주비를 승계 받으려면 제가 사는 집을 2년내 처분해야 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족액을 마련할 여유가 없고 살 집도 팔아야 하므로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명기돼 있고 이주비를 승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문구가 없어도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위약금은 얼마나 배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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